제22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①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