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2조의2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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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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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환매금지투자회사제19조 · 재산운용의 방법제20조 · 자금차입 등제21조 · 재산운용의 방법제22조 · 자금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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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