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9조 (재산운용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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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개발ㆍ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타당성을 조사 중인 사업(이하 "타당성조사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개발ㆍ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타당성을 조사 중인 사업(이하 "타당성조사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투자대상 해외농업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해외농업자원개발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농업자원개발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전담회사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수익권의 취득
4.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해외농업자원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가공ㆍ운송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2.금융기관 예치
3.국채ㆍ공채 매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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