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협회,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