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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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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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협회,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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