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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