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2.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3.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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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제33조 · 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제33조의2 · 관계 기관의 협조제34조 · 보고 및 검사제3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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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벌칙제37조 · 양벌규정제3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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