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6조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 2024-10-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2.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