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6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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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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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2.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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