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산림청장은 외국과의 산림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외국 임업ㆍ산촌지역 개발 사업
3.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국제산림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5.산림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6.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