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1조 (재산운용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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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타당성조사사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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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타당성조사사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단기대출
2.금융기관 예치
3.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4.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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