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①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타당성조사사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단기대출
2.금융기관 예치
3.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4.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