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2021.4.20>
1.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2.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3.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4.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③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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