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조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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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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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조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제5조의2 ·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제5조의3 ·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제5조의4 ·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