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조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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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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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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