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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 융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 2024-10-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융자)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ㆍ조림(造林) 사업에 필요한 자금
2.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4.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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