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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의2조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 2024-10-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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