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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4조 ·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한다.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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