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한다.
②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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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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