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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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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4.7>

1.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3.제2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
4.제27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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