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4.7>
1.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3.제2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
4.제27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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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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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제31조의2 ·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제32조 ·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제32조의2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제32조의3 ·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2조의4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