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공기 사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각각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이 조에서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17.7.26>
②조사단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9.5,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119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