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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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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