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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 · 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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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국적 또는 지역적 재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그 밖에 소방청장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또는 진료소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소방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을 이송하는 구조ㆍ구급대원이 감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감염 방지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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