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중앙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중앙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종합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구조ㆍ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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