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4.23>
1.국제구조대원
가.전문 교육훈련: 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의 내용
나.일반 교육훈련: 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의 내용
2.국제구급대원
가.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해외 응급의료체계 등의 내용
나.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 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의 내용
②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 및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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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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