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6.10.25, 2017.7.26>
1.일반구급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구급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삭제 <2012.6.20>
④삭제 <20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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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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