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1.「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운항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 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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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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