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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감염방지대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감염방지대책)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구조ㆍ구급 활동 중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이나 의약품 및 응급처치 물품의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별로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등은 119감염관리실 운영의 효율성,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조ㆍ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1.근무 중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감염병 위험요인에 접촉하거나 노출된 사실
2.근무 중의 사유로 감염병 확진을 받은 사실
3.근무 중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사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질병ㆍ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는 등 개인별 상태 및 질병ㆍ감염병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예방접종 이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규격ㆍ성능 및 119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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