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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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23>
1.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 소방공무원
2.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시ㆍ도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0.25>
⑥시ㆍ도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시ㆍ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시ㆍ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시ㆍ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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