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대상별 교육지도안 작성 및 실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⑥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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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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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 교육 시간 1. 응급처치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활동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 이론 | 1시간 기본응급처치요령 | 이론 | 1시간 기본응급처치요령 | 실습 | 2시간 비고 1. 소방청장등은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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