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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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ㆍ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인명구조사 시험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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