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19항공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
1.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화재 진압
3.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6.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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