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삭제 <2017.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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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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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 시·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구급상황센터 인사사항과 다른 내용을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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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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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