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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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19항공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119항공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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