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소방청장은 119항공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②소방본부장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2021.1.21>
제15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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