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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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119항공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119항공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②소방본부장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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