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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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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구조ㆍ구급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구조ㆍ구급서비스의 품질관리
2.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3.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4.구조ㆍ구급장비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실태
5.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6.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종합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모든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방본부장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시ㆍ도 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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