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국제구조대: 인명 탐색 및 구조,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2.국제구급대: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4.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