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ㆍ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2.6.20, 2026.6.23>
②시ㆍ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ㆍ도의 세부 집행계획
2.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
3.법 제26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4.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119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