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①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②소방청장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제9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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