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②소방청장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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