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건강관리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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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ㆍ구급대원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ㆍ구급대원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14.11.19, 2017.7.26, 2026.4.7>
②신규채용 된 소방공무원을 구조ㆍ구급대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의 결과 구조ㆍ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조ㆍ구급대원으로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ㆍ구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이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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