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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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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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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