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는 "시ㆍ도 정책협의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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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 교육 시간 1. 응급처치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활동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 이론 | 1시간 기본응급처치요령 | 이론 | 1시간 기본응급처치요령 | 실습 | 2시간 비고 1. 소방청장등은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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