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항공기의 운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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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19항공대의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되, 해상비행ㆍ계기비행(計器飛行) 및 긴급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항공대의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되, 해상비행ㆍ계기비행(計器飛行) 및 긴급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1>
②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조ㆍ구급 및 화재 진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자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탑승자는 119항공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1>
④항공기의 검사 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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