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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법 제9조 단서에서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3.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4.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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