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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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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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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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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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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