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