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업원등의 수
2.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
2.파견된 종업원등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3.그 밖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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