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①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품업자가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납품한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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