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납품업자등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2.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3.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4.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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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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