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법 위반내용
2.권고사항
3.시정기한
4.수락 여부 통지기한
5.수락 거부 시의 조치
제27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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