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2-09 | 2024-02-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서면 기재사항
- 제3조 · 계약내용의 확인
- 제4조 ·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 제5조 · 서류의 보존
- 제6조 ·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 제7조 · 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 제8조 · 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 제9조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 제10조 · 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 제11조 ·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제12조 ·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 제13조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제14조 · 협의회의 회의
- 제15조 · 분쟁조정의 신청
- 제16조 · 대표자의 선정
- 제17조 ·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 제18조 · 분쟁당사자의 사실 확인 등
- 제19조 · 분쟁조정의 종료사유
- 제20조 · 분쟁조정의 종료 등
- 제21조 · 분쟁의 조정 등
- 제22조 ·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 제23조 · 소 제기 등의 통지
- 제24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
- 제25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
- 제26조 · 포상금의 지급
- 제27조 · 시정권고 절차
- 제28조 · 과징금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의2조 ·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 제17의2조 · 조정절차의 개시
- 제26의2조 · 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 제29의2조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