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
①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1.신고인의 성명ㆍ주소
2.피신고인의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3.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1>
1.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와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③신고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을 발급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동의를 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9.21>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