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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서면 기재사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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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서면 기재사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9, 2022.8.30>
1.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상품의 반품조건
5.다음 각 목의 금액
가.매장임차인의 경우 매장임차료
나.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다.그 밖에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
6.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는 경우 그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7.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제12조 각 호의 사항
8.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텔레비전홈쇼핑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9>
1.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방송 횟수 및 일시
3.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4.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조건
5.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인터넷쇼핑몰업자(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9>
1.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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