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