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분쟁조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24.2.6>
1.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신청의 이유
4.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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