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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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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법 제2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1>

1.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6.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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