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계약내용의 확인) 납품업자등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1.9, 2022.8.30>
1.계약일자
2.상품의 종류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그 밖에 해당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