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계약내용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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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품업자등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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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계약내용의 확인) 납품업자등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1.9, 2022.8.30>

1.계약일자
2.상품의 종류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그 밖에 해당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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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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